쉬어도 생계걱정 없게 도와주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는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시민들이 아파도 생계 걱정 때문에 치료나 건강검진을 미루는 상황을 막기 위해, 입원이나 외래진료, 건강검진 시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메워주는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 대상자
서울에 거주하면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1) 거주 기준
•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 (2) 건강보험 기준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회사 다니는 사람)는 해당 안 됨.
• 지역가입자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일용직 등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사람들.
✅ (3) 소득·재산 기준
• 소득: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정 확히 중간에 해당하는 소득)
• 재산: 3억 5,000만 원 이하 (건물, 토지, 자동차 등 포함)
✅ (4) 근로·사업 기준
• 입원·진료·검진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또는
• ‘이전 90일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 운영’(예: 자영업자, 소규모 사업자)
가구원 수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
1인 | 2,392,013원 |
2인 | 3,932,658원 |
3인 | 5,025,353원 |
4인 | 6,097,773원 |
5인 | 7,108,192원 |
6인 | 8,064,805원 |
2. 지원 내용
💸 생활비 지원금
• 1일 94,230원(서울시 생활임금 인상 반영, 2024년보다 증가)
• 최대 14일(연간) 지원 가능→ 최대 1,319,220원
📅 지원 일수 세부 기준
• 입원 기간 최대 13일
• 입원과 관련된 외래진료 최대 3일 포함
• 국가 일반 건강검진 1일
3. 우선지원 대상 (20% 우선 지원)
특히 생계 걱정이 큰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지원금의 20% 우선 배정.
📦 기존
• 배달기사, 퀵서비스, 택배기사 등 이동 노동자
🧹 확대된 우선지원 업종 (2025년부터)
• 가사관리사, 청소노동자, 돌봄노동자
• 방문교사 (과외, 학습지 등)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퇴원일(입원·외래진료) 또는 국가 건강검진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공식 누리집 바로가기
2.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5. 최근 지원 현황 및 특징
• 2024년 기준 5,333명 지원(전년보다 442명 증가)
• 중장년층(40~60대) 비율이 높음:
• 60대(28%), 50대(25%), 40대(20%)
• 1~2인 가구 중심 지원:
• 1인 가구(44%)
• 2인 가구(30%)
• 평균 지원금: 72만 8,000원
6. 2025년 예산 및 확대 규모
• 예산: 46억 2,800만 원(전년 대비 17% 증가)
📌 정리 한눈에 보기
항 목 | 내 용 |
지원금 | 1일 94,230원, 연 최대 14일(최대 1,319,220원) |
대상 | 서울시 거주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5억 이하 |
근로요건 | 최근 90일간 24일 이상 근로 or 45일 이상 사업장 운영 |
우선지원 대상 | 이동노동자 + 가사관리사, 청소, 돌봄, 방문교사 등 확대 |
신청 방법 | 온라인(홈페이지), 주민센터, 보건소 방문 |
신청 기간 | 퇴원일·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
2025년 예산 | 46억 2,800만 원 (전년대비 17%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