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미취업 청년들의 사회진입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활동지원금을 지급하며,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합니다.
1. 지원 대상
연령: 만 19세~34세(1990년 3월1일~ 2006년 3월 31일 출생자)
거주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학력: 최종학력 졸업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
취업 상태: 미취업자 또는 단기근로자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계약자)
소득 요건: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 제외 대상>
재학생 및 휴학생 (단,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 시 신청 가능)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주 30시간 초과 또는 3개월 초과 근로 중인 취업자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 (예: 청년월세지원,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내일채움공제, 국민취업지원제도 1·2유형 참여자)
2017년~2024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 (생애 1회 지원)
가구 중위소득 150% 초과 청년
2.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2025년 3월 6일(목) 10:00 ~ 2025년 3월 13일(목) 16:00
신청 방법: ‘청년몽땅정보통’ 누리집의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청년몽땅정보통
청년몽땅정보통
youth.seoul.go.kr
제출 서류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를 제출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해당)
선정 및 지급 일정
예비선정자 발표: 2025년 4월 5일(금) 18:00 예정
필수 이행사항:
청년수당 참여자 사전교육
청년수당 전용 신한은행 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청년수당 지급 시작: 2025년 4월 29일(월) 예정
이후 매월 29일 지급 (29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3. 유의 사항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 등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주점, 귀금속, 호텔, 재산축적 등 사업 목적에 벗어난 용도로의 사용은 제한됩니다.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제한 업종에서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재산 축적 용도로의 사용(예금, 적금, 민간보험·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 등)은 제한됩니다.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하나, 해외 결제는 불가합니다.
문의처 :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1566-3344
2025 서울청년문화패스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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