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부부 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며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1. 신청 기간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이 기간 내에 신청하면 8월 말에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이 기간에 신청하면 지급액의 10%가 감액되며, 12월 말에 지급됩니다.
2. 신청 방법
ARS 전화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인터넷 신청: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합니다.
신청대리: 평일 9시~18시(토·일·공휴일 제외)에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유의사항
소득 요건: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정보: 본인 명의의 환급받을 계좌번호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지연 신청 시 감액: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액의 10%가 감액되므로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 지급일 조회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 지급일 조회
1. 근로장려금이란?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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